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은 보호종료 아동의 의료비를 절반가량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.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자립준비청년이란?
- 보호자가 없거나 적당한 양육을 받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, 위탁가정에서 생활 후 보호종료된 18~34세 청년
- 아동복지시설 :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
-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보호종료 되었으며, 보호종료일 기준으로,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"건강보험 가입자" 또는 "피부양자"
자립준비청년 지원 기간
- 지원 시작일 : 2023.11.13일 ~ 26일 신청
- 시행일은 2023년 12월 1일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
- 5년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날 ~ 보호종료일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
의료비 지원 항목
- 요양급여비용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14%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.
-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횟수 및 지원 본인부담금 금액에 제한 없습니다.
- 선별급여, 전액본인부담, 비급여는 지원 제외되며, 질병군 포괄수가, 신포괄수가는 지원
요양기관 |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비교 | ||
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|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|
||
외래 |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% |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% | |
입원 |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% |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% | |
약국·의약품센터 |
조제 요양급여비용의 30% / 40%
|
처방조제/ 직접조제 모두 14% |
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
-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% 적용 항목
1) 외래·입원진료 특수장비(CT, MRI 등) 총액, 2)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,
3) 의약분업 예외환자 약값총액,
4) 만성질환 진찰료, 5)상급종합병원 초진진찰료·재진진찰료,
6)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, 7)16일 이상 장기 입원료(2·3인실 입원료 제외),
8)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개인 및 집단 정신치료료(단, 의원급은 10% 적용)
자립준비청년 지원 예외 항목
-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
1) 식대: 기본식대의 20%(가산식대는 0%)
2) 격리입원료: 해당 입원료의 5%
3) 추나요법: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40%(다만, 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80%)
4) 2·3인실 입원료(16일 이상 장기 입원료 포함): 2인실·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입원료의 40%·30%(상급종합병원은 50%·40%)
5) 이 외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률(14%)보다 낮은 특정 항목의 경우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
본인부담금 더 낮을 경우 : 산정특례 / 기타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과 중복될 경우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
(단,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은 본인부담률 100% 적용)
신청방법
신청방법
① 읍·면·동 사무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
② 자립정보 ON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
https://jaripon.ncrc.or.kr/home/kor/main.do
자립정보 ON
자립정보 ON
jaripon.ncrc.or.kr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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