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퇴직 시 현실 수령액은? :교사 교직원 복지
먼저, 교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란? 교직원가족의 평생 행복을 위한 고이율(복리저축) 연복리 4.60% / 저율과세 저축상품 입니다. 교사와 교직원(대학교 및 대학병원) 등의 교육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 월별 납부시 퇴직급여금 예시 상세정보 월 납부금액 / 납입기간 10년 20년 30년 60,000 원 금 7,200,000 14,400,000 21,600,000 부가금(이자) 1,890,330 8,943,020 24,089,720 계 9,090,330 23,343,020 45,689,720 180,000 원 금 21,600,000 43,200,000 64,800,000 부가금(이자) 5,671,000 26,829,060 72,269,180 계 27,271,000 70,029,060 137,069,18..
2023. 9. 10.